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3조 (분야 및 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ㆍ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금융ㆍ공정거래2. 주택ㆍ교통ㆍ입지3. 소상공인ㆍ중기벤처4. 산업혁신ㆍ에너지5. ICTㆍ과기ㆍ방통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행정ㆍ지역2. 교육ㆍ문화3. 보건ㆍ의료4. 해양ㆍ환경5. 고용ㆍ안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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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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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