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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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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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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