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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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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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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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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