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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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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