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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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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