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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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제7조 · 포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