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사업총괄부서"란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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