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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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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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