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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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제6조 · 평가제7조 · 포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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