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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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제6조 · 평가제7조 · 포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