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 수출용 키위는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하 "이탈리아 당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키위는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하 "이탈리아 당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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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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