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탈리아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과수원에서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예찰 이행 및 병해충 발생 시 적절한 방제가 취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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