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한ㆍ이탈리아 양국 식물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 2의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img id="1186663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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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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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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