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보관장소 요건 및 포장의 봉인ㆍ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을 유지 해야 한다.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이탈리아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2.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과 검역 받지 않은 다른 화물의 구별을 위하여,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이탈리아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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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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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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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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