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식물검역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대해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이탈리아 당국은 APQA에게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당해 수출 예정 수량, 수출과수원ㆍ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ㆍ위치 및 수출 선적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탈리아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⑥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라 이탈리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⑦APQA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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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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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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