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식물검역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대해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탈리아 당국은 APQA에게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당해 수출 예정 수량, 수출과수원ㆍ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ㆍ위치 및 수출 선적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라 이탈리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