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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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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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