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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