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3조 (거짓청구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4.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5.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ㆍ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위임 근거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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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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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