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41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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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제13의2조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13의3조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제15조 결손처분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제16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6의3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6의4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16의5조 공표 사항제16의6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6의7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6의8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제17의2조 심판청구서의 제출제17의3조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제17의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제17의5조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제18의2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18의3조 장려금의 지급 등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수급권자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의2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