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운반책임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운전자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받은 자를 운반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단, 군용화약류 운반책임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운반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운반책임자는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이 출발하기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2.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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