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2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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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의2조 제13조 제안요청서의 작성제14조 제15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제16조 시험평가결과의 제출제17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제19조 성능개량제2조 군수품의 구분제20조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21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제23조 형상관리제24조 품질보증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제26조 제27조 방산물자의 지정대상제28조 주요 방산물자제29조 방산물자의 지정 등제3조 청렴서약서의 서식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제31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제32의2조 제33조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제34조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5조 ~ 제52조 (30개)
제35조 제36조 보증기관의 지정제36의2조 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제37의2조 지체상금률제38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제38의2조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제39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제4조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제4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제41조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제42조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제42의2조 군용총포등의 운반제43조 군용총포등의 폐기제43의2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의3조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의4조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제43의5조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제44조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제45조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제46조 제47조 저장방법 등제48조 비축명령제48의2조 규격 및 품질검사제49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제4의2조 범죄경력조회제5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제50조 대부 원자재의 반환제51조 비용부담제52조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