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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의2조
제13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제14조
제15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제17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
제19조
성능개량
제2조
군수품의 구분
제20조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3조
형상관리
제24조
품질보증
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제26조
제27조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제28조
주요 방산물자
제29조
방산물자의 지정 등
제3조
청렴서약서의 서식
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1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32의2조
제33조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제34조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5조
제36조
보증기관의 지정
제36의2조
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제37의2조
지체상금률
제38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38의2조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제39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제4조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의2조
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3조
군용총포등의 폐기
제43의2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3의3조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제43의4조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제43의5조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4조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5조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6조
제47조
저장방법 등
제48조
비축명령
제48의2조
규격 및 품질검사
제49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제4의2조
범죄경력조회
제5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제50조
대부 원자재의 반환
제51조
비용부담
제52조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제53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제54조
비축기간의 연장
제55조
비축현황 통보
제56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57조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제57의2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의3조
중개수수료의 신고
제58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제7조
소요결정의 절차 등
제8조
소요의 수정요청
제9조
선행연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