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운반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전까지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1. 계약변경, 소요군ㆍ사업부서 요구, 개발ㆍ시험소요 발생 등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이하 "군수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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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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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