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운반신고필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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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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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