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운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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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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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