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 (운반호송관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
②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190397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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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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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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