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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운반허가 신청조문 원문
    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반 신고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반신고필증 발급조문 원문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운반허가 신청조문 원문
    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