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운반허가 신청조문 원문
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
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