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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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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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