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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