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본 규정 외에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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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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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