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징계 절차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