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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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징계 절차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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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징계 절차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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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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