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