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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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