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 부기관장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징계사건을 공정하게 의결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⑥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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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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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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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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