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2. 보호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3.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4. 출입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
②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건은 제외한다.1. 법무연수원 징계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2. 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
③법무부장관은 국민적 관심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련 징계사건을 직권으로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의무제7조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