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축 결정2.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등에 상정하기 위한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3. <삭제>4.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삭제>6. <삭제>7. 내구연한 미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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