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시설장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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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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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