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전 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보고서의 작성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획안 작성2.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3. 기획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요구 부서 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작성
③기획보고서의 구성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 연구장비의 사업목적 부합성2. 구축 연구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3. 구축 연구장비의 활용도와 활용계획4. 구축 연구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 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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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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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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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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