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예원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원예원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 연구장비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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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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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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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