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장비 심의조문 원문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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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설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