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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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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