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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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시설장비구축부서 작성용) 구축시설장비명 | (한글) | (한글) | (영문) | (영문) 구축부서명 | | | 금액(백만원) | 요구자 | (성명) | 연락처 | (Tel) | (Tel) 부서의 구축 의견 | 부서의 구축 의견 | 이의신청 후 구축 ( ), 교체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교체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교체신청서 (장비구축부서 작성용) 구축장비명 | (한글) | (한글) | (영문) | (영문) 구축부서명 | | | 장비금액(백만원) | 장비요구자 | (성명) | 연락처 | (Tel) | (Tel) 1. ‘검토장비’대신 타 장비로 교체하고자하는 경우 : ○ 교체장비명 및 요구금액 제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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