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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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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