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제3국 경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돼지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ㆍ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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