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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