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돼지는 수출국 정부가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선적 전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②수출돼지는 제1항의 수출검역기간 중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없어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 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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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별표 2]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질병별 | 검사방법 및 기준 돼지열병 (Classical swine fever) |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또는 중화효소면역시험(NPLA) 또는 ELISA : 음성 결핵병(Tuberculosis) | 튜버큐린 피내반응검사(Tuberculin Test)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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