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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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브루셀라병ㆍ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해당 질병이 임상적ㆍ혈청학적ㆍ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농장에서 유래하고 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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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브루셀라병ㆍ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해당 질병이 임상적ㆍ혈청학적ㆍ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농장에서 유래하고 <별표 1>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②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는 수출검역 개시 전 아래의 질병이 임상적ㆍ혈청학적ㆍ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1)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2) 6개월간 비발생 : 렙토스피라병, 돼지위축성비염
②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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