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의 선적 시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에 의한 검사기관명ㆍ검사일자ㆍ검사방법 및 검사결과5.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6. 제6조제1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ㆍ주소 및 검역기간7. 제7조의 경우 처치약제명ㆍ처치방법 및 처치횟수8. 선적일 및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10.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ㆍ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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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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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