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