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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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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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