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⑥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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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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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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