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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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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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