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경청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순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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