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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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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