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