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12조 (수사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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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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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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