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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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번호 | 사고대비물질명 | 적용범위 | CAS번호 |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장갑 1 |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50-00-0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 이상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작업상황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 사고대비물질 분류* 작업상황 | A (24종) | B (15종) | B (15종) | C (9종) | D (15종) | E (23종) | F (11종) ① 개방형…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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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제6조 ·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제7조 ·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